인권위 "국민연금, 투자기업 인권 평가 강화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6:5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서 인권 요소를 대폭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에서 인권 지표를 보강하고 기업의 행동 개선이 없을 경우 투자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는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현행 ESG 평가지표가 단순 성과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 산식이나 지표별 배점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 대상 기업의 인권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절차 기반 지표 도입 △인권 요소의 평가 비중 확대 △국내외 직접 투자 및 위탁 운용 전반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선정 시에도 인권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긴 유예 기간’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현행 투자 제한 전략은 국내 자산의 경우 2030년에나 적용되고 기업과의 대화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며 리스크 시정 기한 단축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과의 대화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즉각 투자 제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은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인권·환경 전문가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권위는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인권 및 환경 전문가가 기금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 인권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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