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20 © 뉴스1 김명섭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모욕 시위를 벌여온 강성 보수 성향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67)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판사 김정옥)는 1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시위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위안소 규정(콘돔 착용 필수, 성교후 ○○세척 필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도 있다.
해당 집회 진행 과정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도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치 이후에 계좌·포렌식 증거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를 명확히 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씨는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약 5년간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본 지지세력의 후원금이 주된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범행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됐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가 파악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범행 구조 및 일본 지지세력 텔레그램 대화 내용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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