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담당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2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민위는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해 B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듯한 입장의 수사 마무리와 해명은 안타까운 죽음에 비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에서 일하던 A 씨(19·여)는 사장 B 씨(40대)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월 18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사흘 후 건물에서 투신했다.
A 씨는 고소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지인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행 당했다", "죽고싶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했다.
A 씨 유족은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취지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