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3일, 오후 02:33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2025.10.31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다"며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이어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단편명령을 위반해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병력 안전 확보의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도와 수색 압박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박상현 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당시 박 전 대령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과 박 대령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중령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전 대위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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