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집회 참가자들 30일 대법 판결…다큐 감독도 결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3일, 오후 03:12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상고심 결과가 이달 말 나온다.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함께 상고심 결과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15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2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하루 전인 같은 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한 1명을 제외한 36명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공무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 씨는 1·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 때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 씨도 당시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며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 씨가 주장하는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씨 측은 2심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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