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교사 피습…교원단체 "가해 학생 엄벌" 촉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3:56

[계룡=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3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가 가해 학생의 엄벌을 촉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생성)
충남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피습 사건은 단순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교육활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역시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이 제한돼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충남교사노조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위협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화되어선 안되며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청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A고교 교장실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이 30대 남성 교사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친 B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B군을 긴급체포했다. 교사 C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갈등이 있던 B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C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올해 A고교로 전근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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