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엿보기' 출소 8일 만에 또…40대 성범죄자,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3일, 오후 04:0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복역을 마친 지 불과 8일 만에 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거나 훔쳐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이성균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1일 오후 6시경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서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들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약 한 달 뒤인 12월 9일 오후에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을 다시 찾았다. A씨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거나 그 모습을 훔쳐보려는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건조물에 침입해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25년 2월 동일한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한 뒤 같은 해 11월 3일 출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숙해야 할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단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삼은 이번 범행은 그 장소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복역 종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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