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날 검찰은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피해자 중 2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도구를 사전에 소지하고 이용한 점 등도 반영됐다.
조씨 측은 “조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보복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울분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조씨를 조합장에서 해임했다”며 “한 적 없는 성추행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좋게 뒷마무리하자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조씨를 조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선 조씨는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불효자로서 법정에 범죄자로 서 있어 죄송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으로 인한 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겼다”며 “깊이 사죄드리며 죽는 날까지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이후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이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범죄”라며 “조씨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살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뻔뻔하게 거짓 울음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있는 제 집사람이 편히 눈을 감지 않을까 한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7월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피해자인 50대 여성 김모씨가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조씨는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이에 불만을 가진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 위해 자택 주방에서 흉기 2개를 챙겨 조합 사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사무실에는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이 있었다. 조씨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고 나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 조씨는 격분한 상태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