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노란봉투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하면서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이 접수됐다.
경기지노위는 지자체인 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성시가 개정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두 번째 판정이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