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청탁금지법 위반 들여다본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4일, 오전 09:47

곽튜브 인스타그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1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논란은 여행 유튜버 곽튜브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데서 비롯됐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후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공무원 아내가 누린 편익이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목적 협찬 관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 6가지 쟁점이 지목됐다.

곽튜브 측은 "전체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이 2주 기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업그레이드 차액 역시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커졌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을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며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득남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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