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버림받고 7년… 남편 혼자 번 재산, 이혼하면 뺏기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4일, 오전 09: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7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한 남성이 홀로 모은 재산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5세에 5살 연상 아내와 결혼했다. 대학 시절 아내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 정규직 취업을 계기로 이별할 뻔했지만 다시 만나게 되면서 결혼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하지만 저희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사실상 끝났다. 당시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아내는 저에게 ‘그것밖에 못 버냐’고 타박했고,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깎아내리기 일쑤였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았지만 다툴 힘조차 바닥난 상태였던 A씨는 홀로 집을 나왔다. 그렇게 5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며 법적 혼인 상태만 유지해 왔다.

A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모았다”며 고 했다.

이후 A씨는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아직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곁에 있으면 존중받는 기분이 든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제 삶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는 것 같다. 이제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내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별거했던 7년 동안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 이혼하게 되면 이 재산마저 아내와 나누어야 하는 거냐.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사연을 들은 박선아 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사실상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내의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해온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오랜 기간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별거 시점이 사실상의 혼인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거의 없었고, 이후의 재산은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해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와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위험성이 있다.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이혼 절차를 먼저 정리한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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