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 요구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4일, 오전 10:0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 © 뉴스1 김명섭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탄핵 이후 관저 운영비용 및 국가예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부부의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수사 중지 처분했다. 수사 중지는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서초서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현재 본 건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관저 운영비에 대해 별도 수사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서초서의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역시 지난 2일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며 서초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중앙지검은 "국수본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에 관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졌다.

검찰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발견될 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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