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유 시장은 “정부는 이번에도 지방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은 지방재정의 기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추경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라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다. 법령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에 비례해 지방정부에 돌아오는 시민의 몫이자 자주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재정주권을 지키겠다”며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민생 추경안 내용. (자료 = 인천시 제공)
유 시장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이음카드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월 사용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사업비는 1145억원을 투입한다.
또 “인천 어디서나 주유비 1리터당 400원 정도씩 낮추겠다”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만 쓸 수 있었던 이음카드를 인천의 모든 주유소로 전면 확대한다. 이음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1리터당 40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시민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5만원 덜 책정했다”며 “모든 인천시민의 역차별을 바로잡고 싶지만 재원의 한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시민 30만명에게 5만원씩, 전체 150억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했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은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증액한다.
그는 이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매달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5만원을 농번기이자 경제적 어려움이 큰 다음 달에 1년치 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안을 이달 중 인천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받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시의회 심의 이후 신속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인천의 권익과 재정주권을 지키고 시민 여러분의 하루가 덜 힘들어지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