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 씨(31)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들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외국인들이 벌어온 배달비에서 5.5%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매달 1인당 20만∼25만 원의 명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배달 업계 특성을 감안해 주문에 즉각 응대할 수 있고 심야 배달 등을 시키기 수월한 외국인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 67명은 유학생 또는 구직 자격자로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한 신분으로,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임연주 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장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라이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배달 대행업체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