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이화영 변호' 서민석 상대 1억 손배소…"전체 녹취 공개하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4일, 오전 11:29

박상용 검사. ©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서 변호사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5000만 원, '녹음파일 선별적 공개를 통한 왜곡·언론플레이 행위'에 대해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서민석은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원고와 통화한 통화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살라미식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작을 그만하고 3년이나 지나서 공개한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박 검사는 KBS 기자 A 씨와 KBS를 상대로도 공동으로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 씨가 녹음파일 일부만 발췌해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A 씨에게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서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이를 입맛대로 왜곡해 보도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또 KBS가 인터뷰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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