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스센스 포스터)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구체적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취재진의 퇴정을 요청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의 반대로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정씨는 ‘식스센스’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피해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2025년 8월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정씨가 다가와 어깨와 팔뚝, 목을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2월 판단을 뒤집고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정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장면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