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각하된 34건 중 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24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구기간 만료(9건), 기타(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물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총 424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2.8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헌재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재판소원 접수 건수 중 사건별로는 형사사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민사, 행정,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차에서는 26건, 2차 48건, 3차는 120건이 각각 각하된 데 이어 이번 4차 사전심사까지 총 228건이 각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