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軍 간부들 혐의 부인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4일, 오후 06:51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 법원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4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4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소속 군인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 과정에서 소속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김현태 전 단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출동 목적과 배경에 대해 어떤 것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고 (국회에) 테러 또는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했다고 인식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우 전 단장 변호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몰랐다면 집합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등과 내란죄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었고 내란 범죄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을 국회 인근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지휘에 따르는 것을 '암묵적 순차 공모'라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측도 "직속상관인 곽 전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인식했고 명령의 위법성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고동희 전 처장 변호인은 "헌정 질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명령 집행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사 소속이었던 김봉규 전 단장과 정성욱 전 단장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 중 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했다.

김봉규 전 단장 변호인은 "30년간 군 내에서 이뤄왔던 활동들이 있어 얼굴이 공개되면 과거 구축해 온 우리나라 국군 정보 활동이 제한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또 정성욱 전 단장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작관 시절 중국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0여명을 탈북시킨 주도자로, 얼굴이 공개되면 개인적으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청에 대해서는 특혜를 줄 수 없으며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면서도 "모자이크 처리는 별도로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미리 대기 중이던 병력 95명과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헬기엔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960발도 함께 적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단장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로 병력 약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하고, 본회의장 진입 및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2차 침투 병력 101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에 도착한 대대장들에게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침투하라'고 지시했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 170명을 월담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침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대대장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병력 38명으로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고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선관위 정보사 요원 파견 및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이첩 요구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