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면서 화기를 사용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 씨가 14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 등 화기를 사용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냉동창고 바닥의 기존 에폭시가 갈라지고 벗겨져 A씨는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로 소방대원 7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 작업을 마쳤고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나자 재진입했다가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화기 작업은 안전수칙상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시공업체 대표인 60대 B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조사를 거쳐 혐의가 명확해지면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