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전광훈TV 갈무리.
앞서 전씨는 보증금 1억원을 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인물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촛불행동은 전씨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행동은 전씨가 석방된 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또다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해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 다 무죄다.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000만 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