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0조 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에서도 기각됐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대상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달 26일 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같은 달 31일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