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던 아내가 되레 성범죄자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간통죄 폐지 이후 발생한 부작용들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한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최근 불륜 사건의 흐름과 관련해 "소송을 하다 보면 화나는 게 상간남녀가 너무 뻔뻔해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들키면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요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불륜은 처벌받지 않는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도 명예는 보호된다는 게 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이어 "알려져서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이다. 나쁜 사람인데 왜 명예를 보호해 줘야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명예는 있다"며 "결국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게 됐고 억울한 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한 불륜 사례를 예로 들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직접 뒤를 밟아 호텔까지 따라갔고 이후 두 사람이 수영장으로 이동하자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며 "야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상간녀가 남편과 둘이 껴안고 있는 장면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상간녀가 촬영 행위를 문제 삼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를 진행했다"며 "알몸을 촬영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고 주장하며 고소가 들어왔고, 증거를 잡은 아내가 오히려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성폭력 처벌법이 강화됐고 성적 수치심의 기준도 완화됐다"며 "본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도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