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색동원 사태 막는다"…장애인 거주시설 연 2회 점검 정례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5일, 오후 05:3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험요인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과 인권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1507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대 의심 사례 3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8건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로 지적된 ‘사후 대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요인 기반 점검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교체,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등 지표를 활용해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고 수시·특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사전 예방-신속 조사-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개선과 처우 개선도 병행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설 내부 감시체계도 손본다. 그동안 시설 운영자 중심으로 구성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인권지킴이단’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찰·변호사·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독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해바라기센터 등과 협업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수사와 피해자 지원이 즉각 연계되도록 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해 점검부터 수사, 사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확대 등 구조적 개선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도 함께 확정됐다.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 늘린 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1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000명 확대하고, 시간당 제공 단가도 전년 대비 650원 인상한 1만 7270원으로 정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올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300명 늘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이밖에 개인예산제와 자립지원 시범사업 역시 확대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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