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에 대한 국민의 손익계산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직접 보완수사가 거대해진 경찰수사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수사개혁의 시작은 검찰이지만, 그 성패는 경찰 수사권력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마저 불허해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으로 완전히 단절·고립시키면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제기될 수 있는 사건조차도 불기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의 비용과 권리 침해 등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완을 빙자한 수사권 존치 시도 및 그 위험성과 대안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한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수사 부서와 수사인력이 공소청에 남겨진다”며 “지역공소청, 광역공소청은 직접 수사권을 갖고 언제든 개입하고 싶은 사건에서 표적수사, 조작수사, 별건수사를 자행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예외적 상황과 사유 모두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것이거나, 검찰과 경찰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수사 협조 등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