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제도 손질…'웰니스 관광객' 포함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5일,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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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관련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비자 종류가 제한돼 치료 목적 외 체류나 일정이 길어질 경우 비자 연장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온천과 명상, 건강식 등으로 심신 회복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에게 단기(C-3) 복수사증 또는 장기체류(G-1)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의료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한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행정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며 "국내 관광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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