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이날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의견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여러 정황이 폐쇄회로(CC) TV를 통해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할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사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다 현장에서 한 전 총리가 소집을 건의하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