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도용, 주주로 이름 올려 1억 빚 떠안긴 남편…갈라서야겠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전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남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빚을 떠안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저는 매사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일단 일을 벌이고 보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저희는 자주 다퉜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아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끊겼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남편은 건설회사를 그만둔 뒤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고, 처음 2~3년은 일이 잘 풀렸다. 그러자 남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A 씨는 "자재비에 인건비, 대출이자까지 겹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황당한 건 저는 까맣게 몰랐다는 거다. 얘기를 안 해줬다. 남편은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끌어다 썼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날아온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였다. 청구 금액은 무려 1억 원에 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설립 당시 A 씨와 아들의 이름을 주주로 올려놨다. 지분은 남편 35%, A 씨 35%, 아들 30%였다.

A 씨는 "저는 그저 서류에 도장 좀 찍어달라는 말에 남편을 믿고 응했을 뿐이다.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A 씨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다. 그는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 시 채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재산분할로 받을 경우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장기간의 갈등과 대화 단절,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돼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와 자녀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주식 소유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돼 2차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혼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박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간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며 "공적 채무에 대해 납부 의무가 인정되면 이혼 이후에도 책임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비양육자인 남편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며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여 압류나 이행명령 등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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