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16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같은 날 다른 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이날 결론이 나온다.
이들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한 뒤에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일해왔다며,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2년 넘게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2011년 처음 제기된 뒤 현재까지 10차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첫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확정됐고, 3~7차 소송은 2심에서 모두 노동자 측이 승소했다. 이후 8~10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여 인원은 2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에 선고되는 3·4차 소송의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의 생산 공정에 편입돼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다.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수행한 약 8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3차 소송은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작업조직과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청과의 관계를 도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심은 노동자들의 업무가 제철소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작업 과정에서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관리 시스템(MES)을 통한 작업 통합 관리와 원청·협력업체 간 혼재된 작업 구조 등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원료 하역, 운반, 설비 정비 등 제철소 핵심 공정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215명이 제기한 4차 소송은 1·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원고들은 포스코의 기술 기준을 매개로 포스코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포스코는 이를 통해 원고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 내지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선고한다.
1·2심은 모두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자체 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