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은 최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표해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5761억원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가 요구한 금액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생긴 무임손실액(7754억원)의 74.3%이다. 같은 노선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최근 9년간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PSO)에 대해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았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4월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50% 할인이 시작된 뒤 198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제도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마다 공사와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1984년 4.0%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 4875억원 중 7754억원(52.1%)은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 이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488억원(58.0%)으로 6개 운영기관 중 가장 많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공사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보조금을 요청했다.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SR에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보훈부에 그간 발생한 손실액(37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서교공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면서 전혀 예산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법률을 해석하면 위헌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수송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다.
정부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며 맞서고 있고 재판부도 이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해 공사의 바람대로 정부가 손실액을 부담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최근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정부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공사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는 “2024년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가에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며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