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공정성 시험대…특검보 변호 이력·유튜브 출연 '암초'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전 06:00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정민 특검보, 김지미 특검보, 권창영 특별검사, 권영빈 특검보, 진을종 특검보.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검보들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암초를 만났다.

특검보들이 수사 주요 참고인을 과거 변호한 이력과 진보 성향 유튜브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권창영, 수사 대상자 변호 이력…김지미 유튜브 출연도 도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회유 의혹을 들여다보는 권영빈 특검보는 사건 주요 참고인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권 특검보는 지난 2022~2023년 5개월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측근 A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법인카드 뇌물 혐의를 인정했는데,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모의한 장소가 권 특검보의 사무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진술모의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그가 수사를 지속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이 진술을 의논한 자리에 권 특검보가 동석하거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맡은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9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채널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빌드업' 과정이고,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선 "국책 사업이 도로공사·용역업체 직원 선에서 변경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해충돌 위반 논란 불가피…"수사 결과에도 의문 생길 것"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해충돌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 특검보의 과거 변호 이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건 핵심 당사자들을 변호했던 사람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수사 과정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도 누가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특검보를 둘러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잣대가 과거 특검 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한문혁 부장검사는 당시 특검 수사 대상자와 과거 술을 먹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파견 복귀하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보다 심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 중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특검팀 파견이 해제됐고 대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특검보가 유튜브에 출연한 것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식 기자회견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봤다.

다만, 종합특검 측은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처음으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특검 내에선 논란이 된 특검보들에 대한 거취도 당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특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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