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오늘 구속 갈림길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전 06:00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13 © 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7일에는 이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 및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가 고소당했다. 아울러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하루 만인 14일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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