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는 또 B양 계좌에 1원씩 반복해 송금하면서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52차례 협박하고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순차로 불구속 송치받은 후 피고인 조사, 피해 아동 주변인 진술 청취,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이자 교제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의뢰하는 등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