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교사 지혜복 씨와 행사 참석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2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지혜복 교사 간 갈등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계기로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교육청이 해임 처분 취소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지 교사의 복직 여부도 이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조속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진행경과를 공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안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으며, 7일에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추가로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양측에 14일 이내 수락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 교사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정은 확정되며, 해당 권고안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즉시 복직이 가능해진다.
지 교사는 서울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타 학교로 전보됐다. 이후 전보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 1월 29일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고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소송 절차를 통해 해임 취소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 교사와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요구한 징계 '직권 취소'와 관련해 "다수 법률 전문가 자문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검토 결과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은 기관장이 임의로 취소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 교사는 전날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고 시위대 일부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연행됐다.
앞서 지난 1일에도 복직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교육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해 일부가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된 바 있다.
지 교사와 공대위 측은 △사과 및 회복 지원 △해임 및 형사 고발 취소 △원직 복직 보장 △임금 배상 △책임자 징계 △성폭력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8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이 요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다만 해임 취소와 복직이 핵심 요구인 만큼 조정안을 우선 수용한 뒤 추가 요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와 복직을 위해 고통을 겪어온 지혜복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행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