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은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 지급하는 평가급 중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수월액의 각 100%, 2022년은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최소한도 보장 부분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에서 항소심,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은 최소지급분에 관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함이 없다”며 “성과급의 지급률도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평성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이사장)의 결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실제 2022년에는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되기도 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들어 최소한도의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