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노동부 조사 결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은 △원도급 460건 △하도급 124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낮은 낙찰률로 인해 도급금액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업무를 맡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가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선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한다. 오는 5월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지침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일명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반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 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