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1)
특검팀은 먼저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에 나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대신 송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 특검보는 당초 특검팀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 주요 참고인인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과거에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권 특검보는 2022~2023년 사이 5개월 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 부회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측근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모의하는 과정에 권 특검보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이 진술을 의논한 자리에 권 특검보가 동석하거나, 두 사람이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