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장에서 A씨의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답안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건 대륙별 시차 때문이다. 이번 시험은 지난 11일 미국·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지에서 먼저 치러졌고 12일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시행됐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7월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가별 시차를 이용한 답안 유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대륙별 시험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7월 시험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