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하면 급여 2.5배…'대체휴일' 적용 불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6일, 오후 02:05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다른 공휴일처럼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급여에서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도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른 탓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평소 일당이 10만 원인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에도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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