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원 면직' 법 개정에 '신중 의견' 표명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04:18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차별행위를 한 인권위원의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신장식 조국혁식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했다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았을 때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안에 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인권위원의 임기(3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다수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가진 위원을 배제·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관련해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특정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했는데도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인권위원은 당연히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나 인권 침해적 발언과 차별적 발언까지 용인되는 직무상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분은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했다.

오영근 인권위 상임위원은 "반대 논거는 타당한 것 같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결론은 맞는 것 같다"며 과실에 의한 인권침해, 차별 행위로 인해 민사 판결에서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경우 면직 사유로는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권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서 제출을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추후 재상정할 예정이다.

kit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