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A군의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A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 연관성을 수사할 방침이다. 또 친부 B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A군이 입원했던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친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A군의 머리 부상 등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는 A군이 숨지기 전 병원 측이 친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는데 친모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가 이를 철회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자녀의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해 승인받았지만 A군은 전날 숨졌다.
A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