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예배 참석 전광훈 보석 취소하라"…기독교단체, 법원에 탄원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04:34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안은나 기자

한 기독교계 시민단체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전 목사가 지난 12일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같은 혐의로 송치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로 송치된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와 문자 메시지 및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범으로 기재된 사람들과 소통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지난 7일 보석 석방됐다. 단 거주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의사소통 등은 금지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전 목사는 보석 후에도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했다가 촛불행동으로부터 보석 조건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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