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해 위증죄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공범인 한덕수를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 논리가 논리적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단지 시간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전 한덕수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의 허위성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과 인식에 맞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 법리”라며 “대통령은 사건 5일 뒤 신문조서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김용현 장관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후 국회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며 “주례 국무회의하듯 안건을 미리 알려줬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선동이 발생해 병력 투입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엄연히 헌법상 요건이기에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할 것인지 고민했다”며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적으로 불러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조용히 보안 손님으로 모시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하려 했다 특검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군을 철수시킨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거친 해제로 취급해 신속히 조치한 것”이라며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해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역설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