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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기존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함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