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들 집까지 탈탈"…수백억 찾아낸 국세청 직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6일, 오후 05: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6명의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백억 원대 체납액을 발견하거나 탈세를 적발한 직원, 행정 소송에서 5년 넘게 무패 기록을 이어간 직원 등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
16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를 위해 ▲세무서, 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한효숙 중부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양도잔금 수백억 원을 자금세탁한 후 내연녀 아들의 주소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내, 책자 사이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강민규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의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한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를 세무조사 해 미등록 총판 수천 개와의 거래금액 수백 억원을 등록 업체와의 거래로 위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해당 플랫폼 업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정수호 대구청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지난 5년 2개월 동안 행정소송 수십 건(소가 수백억 원) 최종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민사소송 역시 4년 8개월 동안 모두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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