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 전분당 담합' 대상 임원 구속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06:4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의 김 모 사업본부장을 기소했다.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는 8년여에 걸쳐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 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김 본부장을 비롯해 임 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 모 사조 CPK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본부장만 구속됐다.

검찰은 임 대표에게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4일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임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대상 전 대표 등 윗선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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