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의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 사건도 함께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수사를 이어나갈 구체적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를 통해 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22년 초 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4년 동안 수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