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55년간 법 없이도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을 오게 됐다”며 “오늘 다뤄질 피의사실들은 이미 미국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했는데 유독 저를 콕 집어서 고소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서 162일간 있다가 2월 3일 귀국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해 자진 귀국했다”며 “어차피 현재 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고, 얼굴도 다 알려져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겠나”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하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하는 건 법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