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등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사회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10:44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머물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고, 자신에겐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 제가 받는 피의자 혐의에 대해 다 공개돼 있다. 숨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하루 만인 14일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마친 전 씨는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며 대치하다가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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