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후 대학 복귀한 교수…제자는 '자퇴' 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전 06: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피해자는 자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스스로 금주 교육을 받는 등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를 차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학 교육에 헌신한 바가 크고 범행 또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2023년 5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은 A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징계 사유를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축소한 것.

이에 A 교수가 징계가 끝난 지난 3월 다시 학교에 복귀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해당 교수를 고소한 뒤 학교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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