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박영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4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체장애와 조현병 증세가 있는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 집에서 어머니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찔러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구급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10여일간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 14일 퇴원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자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자세한 범행 동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